[단독]이종성 "국민연금 추후납부제 악용…작년 2.1조원 최고치"

권오석 기자I 2021.09.27 10:23:48

밀린 보험료 한번에 낼 수 있게 해 노후소득 보장하는 추후납부제도
신청 금액 5년 새 9배 증가한 2조 1522억 역대 최대
"취지와 달리 재테크로 활용…성실 납부자에 박탈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제도(이하 추납) 신청 건수가 최근 5년 새 6배가 늘어고, 외국인의 추납 건수도 11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금액이 지난해 2조원을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 추납이 이른바 `연금 매직`, `연금 재테크`로 불리며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이종성 의원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5만 8252건이던 추납 신청 건수가 지난해 34만 5233건으로 5년 새 약 6배 증가했다. 금액 역시 2015년 2381억원에서 지난해에는 9배 증가한 2조 1522억원이었다.

2019년 1억 800만원이었던 1인 최대 추납 금액은 지난해 1억 3600만원으로 이 역시 최대치를 갱신했다. 평균 추납 금액도 2015년 400만 원에서 지난해 81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추후 받는 연금급여 총액이 많아지는 만큼, 20년 이상 장기 추납하는 건수가 2019년 536건에서 지난해에는 5835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건수도 폭증하고 있다. 2015년 45건(2.6억원)에 불과했던 외국인 추납 건수가 지난해에는 511건(35.7억원)으로 5년 만에 신청 건수는 11배, 금액은 13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지난 6년간(2015~2020년) 외국인 추납 신청 총 1473건 중 57%인 839건이 ‘한국계 중국인’으로 2015년 21건(8526만원)에서 지난해 302건(18억 6889만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한국계 중국인의 추납 신청이 173건 발생했는데, 그 금액은 9억원에 달한다. 한국계 중국계 다음으로는 미국(254건), 캐나다(145건), 중국(86건), 일본(64건) 순으로 외국인 추납 신청이 많았다. 외국인 연금 수령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5년 노령, 장애, 유족연금을 지급 받은 외국인은 3835명(147억원)에서 2018년 5562명(223억원), 2020년 7796명(311억원)으로 증가했다.

2015~2021년 6월 연도별 추납사유별 추납신청 건수 및 금액. (사진=이종성 의원실)
이 의원은 “추납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국가가 보증하는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성실히 납부하는 일반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심해지고 있다”며 “특히 연금고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 외국인들까지 앞다퉈 추납을 재테크로 활용하면서 그 피해는 우리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만큼, 외국인들의 추납 금액 제한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1999년 도입된 국민연금 추납은 실직, 폐업, 경력 단절 등 여러 사유로 과거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제도임에도, 일부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29일 법률 개정으로 추납 가능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했으나 여전히 추납이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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