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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선입견 없이 재판해 법치주의 실현"

성주원 기자I 2024.04.25 10:00:01

조희대 대법원장, 25일 법의날 기념식 축사
"법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회 만들어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사법부는 모든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양심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게 재판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헌법과 법을 만들고 수호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며 “국민 여러분이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법을 존중하고 따라야만 법이 가진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고, 비로소 우리가 바라는 법치사회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법조인이 먼저 법을 지키고 법을 존중하면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법조 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인 자세로 슬기롭게 대처해 법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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