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대출광고, 이자율·등록번호 게재 안하면 불법 `의심`

홍정민 기자I 2004.09.13 12:00:30

등록 대부업체 불법 영업 기승..금감원 올해 58개 적발
신용카드 매개는 대부분 불법..업체명·등록번호 확인 필요

[edaily 홍정민기자] 서울에 사는 K모씨는 이달 생활정보지에서 `신용대출, 누구나 100만원, 월이자 5000원(0.5%)`이라는 광고를 보고 등록 대부업체인 C업체에 문의했다. K씨는 100만원을 대출받으려면 300만원 어치의 물건을 12개월로 할부 구매해야 한다는 말에 물건을 사고 돈을 빌렸고, 대출 첫달 물품 할부금 25만원을 공제한 75만원을 수령했다. 결국 75만원을 빌리기 위해 400만원의 빚을 지게 된 셈이다. 춘천에 사는 K모씨의 경우 등록 대부업체인 C사로부터 대출 받았으나 최근 이자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업체 수금직원이 욕설과 폭언을 일삼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등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같은 사례들은 모두 불법 사채업자들이 아니라 적법하게 등록한 대부업체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이처럼 고금리 대부 및 카드할인(깡)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등록 대부업체 58개를 적발,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시·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해 적법한 업체처럼 보이지만, 연 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광고를 게재한 뒤 5~20%의 수수료나 연 400%의 초고금리를 적용하는 등 무등록업체와 동일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업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카드를 매개로 하는 대출광고는 거의 모두 불법 카드할인(깡)이 연관된 거래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카드고민해결, 카드연체자금대출, 카드대납대출, 카드결제대출, 카드즉시대출, 카드장기할부대출, 카드한도할부대출, 카드한도증액대출, 카드소지자대출, 신용카드결제후 ○○개월 분할상환, 현금서비스보다 저렴한 금리에 24개월 분할상환 등`의 문구가 들어간 광고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업체명, 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신원을 기재하지 않고 전화번호만 광고하는 업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 등록번호 대신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등 적법한 업체로 가장하는 무등록 업자도 있어 실제 등록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선이자, 수수료 등을 고려한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연 66%)을 준수하고 있는지, 거래조건과 동일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반드시 대부계약서 1부를 수령하고 모든 금전의 지급에 대해 반드시 영수증 등 관련증빙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관할 시·도청이나 가까운 경찰서,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로 신고하면 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