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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첫 회의…전병극 차관 주재

김미경 기자I 2024.02.19 10:05:57

19일 2024 협의체 구성해 1차 회의 개최
AI저작권 쟁점별 구체적 정책 방안 마련
전병극 "산업과 창작자 균형, 선제 대응할 것"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9일 오후 ‘2024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협의체)’을 발족하고 전병극 문체부 1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AI 저작권 쟁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논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2023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하고 사업자와 이용자, 권리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시 유의할 사항과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여부 등을 설명했다.

올해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현안을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에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학습데이터의 공개 여부 △인공지능 산출물의 법적 성격과 저작권 침해 여부 등 AI 학습과 산출 단계에서의 쟁점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학계, 법조계, 권리자, 사업자, 산업기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위원 구성 과정에서는 관계부처와 법원, 검찰 등의 추천을 받고 향후 세부 주제별 논의 때도 이해관계자들을 추가로 참여하게 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협의체를 2월부터 11월까지 전체 회의와 쟁점별 분과 회의로 나누어 운영한다. 전체 회의에서는 분과 회의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다. 매월 진행하는 분과 회의에서는 쟁점별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논의하고 다시 전체회의에 논의 내용을 공유해 보완한다.

분과 회의는 학습과 산출 두 분과로 구분해 운영한다. 학습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용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목록 공개 여부 등을 다룬다. 산출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산출물의 보호 여부와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 방안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시 요건과 범위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등을 논의한다. 위원들을 분과별로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세부 주제별로 관련 전문가와 사업자, 권리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추가로 분과 회의에 참여한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인공지능과 저작권 쟁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저작권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도 병행한다. 이후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에 인공지능과 저작권 쟁점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병극 1차관은 “최근 유럽연합이 인공지능 법안(AI act) 최종안에 합의하고, 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대책 수립을 지시하는 등 전 세계가 AI시대 저작권 이슈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문체부도 사업자와 권리자 등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문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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