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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유흥시설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 '휴가철 대비'

이종일 기자I 2020.07.29 09:23:52

헌팅포차 등 7개 업종, 3955개 업소 대상
마스크 상시 비치 등 추가 적용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29일부터 인천지역 유흥시설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휴가철 감염 예방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련한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 방안’에 따라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유흥주점, 콜라텍, 코인노래연습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 7개 업종으로 인천은 3955개 업소가 해당된다.

기존 방역수칙은 △객실·테이블 간 이동금지 △테이블 간 1m 이상 간격 유지 등이었고 여기에 △1일 1업소 이용 제한(클럽 해당)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마스크 미착용자 대비 업소에 마스크 상시 비치 △공기살균기 설치 권장 △방역관리자·방역관리요원 상시 근무 등이 추가됐다.

유흥주점, 콜라텍, 코인노래연습장 등 3개 업종은 지난달 8일부터 집합금지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 조치로 변경했다. 또 기존 집합제한 대상이었던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4개 업종에 대해서도 운영 자제를 권고했다.

인천시와 군·구는 유흥시설들이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게 홍보·계도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활동을 벌인다. 해당 업소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 조치를 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유흥시설 외에도 휴가철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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