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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변협 회장 “법치주의 확립 위해 최선…‘K리걸’ 해외 전파”

박정수 기자I 2024.04.25 10:00:00

‘법원의 날’ 기념식 축사…“법률시장 질서 유지 노력”
“국내 사법제도·법률문화·법조인력 등 해외에 전파”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국민을 위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사법제도와 법률문화, 법조인력 등 케이리걸(K-LEGAL)을 해외에 전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 회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만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법치주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우선 법률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한 노력”이라며 “현재 법률시장은 변호사 과잉 공급과 법조인접직역의 기형적 확장, 경제 위기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위기를 틈타 유입된 거대자본에 의해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무너지게 된다면, 법치주의 역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변협이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수호하고, 법률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출범시킨 공공 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 서비스는 이제 단순한 변호사정보 제공기능에 더하여 법률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고도화에 성공했다”며 “이를 통해 건전한 수임질서를 유지하면서도, 법률시장의 편의성과 경제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가오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해 대한변협은 법률시장에서의 AI 활용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공공성을 가진 법률시장에서 AI의 활용은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AI 데이터 학습의 조건을 설계하고 이를 구현해, 법률 사무를 보조하는 측면에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존 판결 등 법률정보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법원과 법률시장을 규율하는 법령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 국회와 법무부가 대한변협의 법률AI 구축사업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과 국민을 위해 변호사의 활동 무대를 세계로 넓히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세계 정치와 산업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법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함으로써, 기업과 국민들에게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대한변협은 법무부 및 외교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국내 사법제도·법률문화·법조인력 등 케이리걸(K-LEGAL)을 해외에 전파하고 그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대한변협의 ‘나의 변호사’와 ‘회원 관리 시스템’ 등 IT 역량을 베트남에 전수하기 위한 KOICA의 대외무상원조사업(ODA)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회장은 또 “얼마 전 인도와 중동을 방문해 남아시아 및 중동지역 개발사업 관련 법률 지원 방안과 한국변호사 진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를 토대로, 중동이나 남아시아 등 새롭게 부각되는 해외시장에서 상호 연수와 법률 사건의 공동 수행 등을 통해 한국 변호사들이 현지 변호사들과 협업하고 우리 기업이 요구하는 법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시대의 변화에 맞춘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회장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도입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며 “현행 변호사법은 제26조에서 전·현직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할 뿐,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 의사 교환 내용을 수사 단초로 이용해 증거로 활용하는 수사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선진국들은 이미 변호사·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법제화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변호사·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유의미한 하급심 판결이 나오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변협은 법무부와 국회의 의견을 원만하게 조율해 변호사·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이날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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