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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 대출부담 완화

하수정 기자I 2008.11.04 11:30:51

신한은행 일시상환 한도 60%로 확대
거치기간 5년-만기 최장 30년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은행권이 정부가 지난 달 발표한 `가계 주거부담 완화 대책`에 발맞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지원책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신한금융(055550)지주 소속 신한은행은 오는 14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보유 고객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안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의 경우 만기에 일시상환해야 하는 금액한도를 현행 최대 50%에서 60%로 확대해 분할상환 금액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또 수입인지세 부담없이 최장 30년까지 만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만기일 도래 전에 분할상환대출의 만기일 연장이 불가능했다.

투기지역내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고객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2년으로 일괄 연장하고, 금리 상승에 부담을 느끼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이용고객에게는 거치기간 중에 고정금리형 대출로 금리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리금융지주(053000) 소속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달부터 거치기간을 최장 5년까지 가능하도록 했고 다음 주중으로 원리금 상환 만기일을 최장 30년까지 확대키로 했다.

하나금융지주(086790) 소속 하나은행도 원리금 상환기간을 늘리고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이달 중 추가 부담 경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주택수요 위축과 건설업계의 자금경색 상황이 금융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에 부응하고, 서민들의 부담완화 위해 이번 지원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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