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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 경쟁력 강화 위해 외국인학교 규제완화 나설때”

박진환 기자I 2024.01.05 09:29:37

대전상의, 정부·정치권에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완화 건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 경제계가 정부와 정치권에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외국인학교에 대한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대전상공회의소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원실(국민의힘 박성중·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에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를 건의했다.

대덕특구 내 외국인학교는 연구개발특구법 입법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타 외국인학교와 동일하게 외국거주 3년 이상이라는 내국인 입학자격 제한으로 우수 연구인력의 이탈 현상은 물론 글로벌 기업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우수 연구인력 확보와 국내외 기업 유치, 대덕특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만큼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요청했다.

대전상의는 연구개발특구 내 우수 연구인력 유치를 위한 교육 및 정주 요건 개선 마련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제학교와의 형평성, 연구개발특구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에 따른 공익의 가치를 강조했다. 특히 내국인 연구인력이 연구개발특구로 이주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요소인 자녀교육을 지목했다. 현재의 연구개발특구는 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해 우수인력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내국인 연구인력은 자녀를 연구개발특구 내 외국인학교로 입학시키려 해도 외국거주 3년 요건이라는 규제에 막혀 결국엔 수도권과 제주도, 심지어 해외로 이주하는 일까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지역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은 “연구개발특구 내 외국인학교는 대전과 광주 2곳으로 특구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에 따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입학자격이 완화될 경우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는 물론 신속한 인재 영입이 가능해져 우리나라 첨단산업 과학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당위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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