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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구속영장 청구

이유림 기자I 2024.01.28 15:17:56

베트남으로 밀항 시도하다 붙잡혀
檢,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영장청구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검찰이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힌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인 윤모씨와 이모씨가 지난해 10월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이모 씨를 지난 26일 체포한 뒤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어선 창고에 숨어 베트남으로 밀항하려다 익명의 신고로 붙잡혔다.

현재 영풍제지 주가조작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일당은 모두 11명이다. 여기에는 이씨의 도피를 도왔던 운전기사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10여 개의 계좌를 동원해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 시세조종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기소된 일당은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 “주범 이씨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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