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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도 3학년 학사편입 허용…‘유턴 입학’ 줄어드나

신하영 기자I 2017.12.22 09:38:41

정부 ‘제도개선 방안’ 발표…“3학년 정원 외 편입 허용”
3·4년제 운영 전문대학 공학·간호학 분야 편입학 늘 듯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신하영 기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4년제 일반대학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도 ‘3학년 학사편입학’이 허용된다. 주로 3·4년제로 운영하는 공학·간호학 분야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3학년 편입학이 불가능해 대학을 졸업한 뒤 다시 전문대학으로 재입학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전문대학에도 3학년 편입이 허용되면 이러한 ‘유턴 입학’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전문대학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일반대학의 경우 학사학위 취득자의 3학년 편입학(정원 외)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문대학은 3학년 편입 자체가 불가능해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전문대학에도 3학년 편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3학년 편입학이 허용되는 곳은 주로 3·4년제로 운영되는 전문대학 공학·간호학 분야다. 특히 간호과의 경우 전국의 86개 전문대학이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84개교가 4년제로 운영된다. 때문에 이러한 규제 개선에 따른 수혜는 주로 전문대학 간호과가 입을 전망이다. 특히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전문대학 간호과로 재입학하는 ‘유턴 입학’은 줄고 3학년 편입은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이 지난 3월 발표한 ‘2017학년도 전문대학 입시결과’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전문대학에 재입학하려는 수요(지원자)는 7412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5959명이 불합격하거나 등록을 포기했으며 1453명이 등록을 마쳤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지원자는 1209명(21%), 등록 학생은 62명(4.5%) 증가한 수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문대학 등에서 학사학위 취득자의 편입학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내년 하반기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 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학에서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산학협력 중점교수’(산학교수)의 경력 산정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산학교수 자격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문화·예술 분야에 한 해 이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화·예술 산업의 경우 개인 창업, 프리랜서 등 근무경력에 대한 인정 기준이 없어 해당 분야 교원 채용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학과별 특수성을 인정해 개인 활동경력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계 종사 경력을 포함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 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산학교수 경력 인정기준을 개정, 문화·예술 분야의 개인 활동 경력까지 이 기준에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재정사업이 오는 2019년부터 전면 개편됨에 따라 전문대학에도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신설한다. 대학 재정지원은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구분하는데 교육부는 2019년부터 교육혁신(특성화)·산합협력·연구목적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사업은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대학에 대한 특수목적 지원은 교육부 사업에 선정된 대학만 지원하지만, 일반재정지원은 교육부 평가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성적만 거두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문대학이 자율적 발전 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신설할 것”이라며 “전문대학이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해 자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문대학 제도개선 추진방안(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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