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20대 차량이 드리프트로 ‘쿵’...‘○○합의’ 했다간 날벼락 (영상)

김혜선 기자I 2023.08.15 17:33:33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급하게 좌회전하던 차량이 미끄러지며 충돌하는 사고를 입은 차주가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는 ‘외상 합의’를 해줬다가 합의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지난 13일 유튜브 ‘한문철 TV’에서는 ‘자기 속도를 못 이기고 드리프트로 들어온 스팅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고 “절대로 외상 합의해 주지 말라”고 조언했다.

피해 차주인 A씨는 지난 6월 충북 충주시 금릉동에 위치한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다고 전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빨간색 차량이 좌회전을 하다가 180도로 회전하면서 드리프트를 하는 것처럼 A씨의 차량에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A씨의 차량 수리비는 상대 차량의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수리가 가능했지만 운전자 보험이 없어 합의금은 따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A씨는 “상대방이 ‘40만원도 겨우 마련할 수 있다’고 사정해 운전을 조심하라고 하고 합의를 해 줬다”며 “그런데 가해자가 돈을 보내오지 않고 있다. 사고로 제 피해가 큰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전했다. A씨는 검찰 측에서 자신에 “벌금 100만원 이하로 나오니 합의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고도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외상 합의해주지 말아라. 외상 합의를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합의 후 처벌을 원치 않으면 종합보험이 없더라도 사건이 끝나 상대가 나중에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상 합의는 95% 이상 못 받는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