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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에 '총대메기' 시킨 성인 진범 덜미…檢, 직구속 기소

성주원 기자I 2022.10.06 09:38:12

특수절도 범행 후 소년 내세운 '총대 메기' 협의
檢 직접 보완수사·적극적 사법통제로 진범 확인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소년범에게 범죄를 떠넘긴 성인범들이 검찰 수사에 발각돼 기소됐다. 이들 성인범은 소년범을 통해 계획적·조직적으로 증거인멸까지 했지만 덜미를 잡혔다.

대전지검 형사1부(황우진 부장검사)는 소년범이 성인범의 범죄를 떠안은 특수절도 사건 2건과 관련해 두 사건의 진범이 동일한 성인임을 확인하고 성인 진범들을 직구속 후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번 사건의 진범인 A씨(19)와 B씨(20)는 지난해 10월 23일과 12월 12일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뒤 소년범이 성인에 비해 경미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 자백하는 공범 진술이 핵심증거가 되는 점 등을 악용하기로 하고 A씨 대신 소년들을 내세우는, 소위 ‘총대 메기’를 협의했다.

1차 범행에 대한 경찰 수사 단계에서 B씨는 허위진술로, 가짜 범인인 C군(18)은 진술을 거부해 결국 B씨와 C군의 범행으로 송치됐다. 검찰로 넘어오자 B씨는 공범이 ‘C군이 아닌 D군(18)’이라고 번복했다.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보호관찰 기간 중인 진범 A씨가 B씨, C군, D군과 협의해 가짜 범인을 내세운 정황을 규명했다.

2차 범행과 관련해서는 B씨가 ‘공범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거짓말해 B씨만 검찰에 송치됐고 A씨는 성명불상자로 취급돼 경찰 수사가 중지됐다. 검사는 B씨를 먼저 기소하면서 경찰에 ‘A씨, B씨, C군 등이 함께 재판받는 별건이 있으므로 이들의 범행 관련성을 확인해 진범을 특정하라’는 취지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진범으로 밝혀 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의 1·2차 범행 사건을 병합해 직구속 후 기소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와 경찰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로 진범을 찾아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진범을 직구속함으로써 엄정하게 대응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충실한 직접 보완수사와 적극적인 사법통제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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