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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 재검토 연구용역 추진…제도 개선 검토

김나리 기자I 2022.06.01 13:32:00

국토부, 2일부터 공시가 관련 연구용역 절차 착수
전문가 자문위원회도 구성해 월 1회 운영 예고
"수정된 현실화율 내년 공시가에 우선 적용
제도개선안은 2024년 공시가 적용 목표로 연구"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다각적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이를 통해 조정된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은 내년도 공시가격부터 적용한다는 목표다.

19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본 서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공시가 현실화 계획·제도 손질

국토부는 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1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1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0년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오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개별 부동산별로 시세를 형평성 있게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계획 이행 과정에서 집값이 급등하면서 국민 부담이 가중됐다. 특히 최근 2년간 공시가격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조세·복지제도 등에 큰 영향을 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건강보험료 등 67개 제도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에 새 정부는 국민 세 부담 경감 등을 위해 ‘현실화 계획 재검토 추진’을 국정과제로 반영했다. 또 공시가격의 정확성 및 신뢰성 개선방안도 병행해 검토하기로 했다.

현실화율 수정·보완…제도 개선안 연구

국토부는 먼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연구’를 통해 앞선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현실화율(90%) 및 목표 달성기간(5~15년) 등에 대한 이행 결과를 분석하고, 수정·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적정 공시가격의 개념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현행 목표 현실화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목표 달성기간 역시 다시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급등 등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 계획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등의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세부요건 및 절차 포함)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또 별도로 산정 중인 공시가격의 성격과 함께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행정제도 등에 다른 가격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 등도 살펴보기로 했다.

나아가 ‘공시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서는 최근 공시가격의 정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해당 연구에는 △공시가격 정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역할 확대 방안 △공시가격 산정체제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개선 필요성 △개별 부동산별 공시가격의 정확성·수용성 제고를 위해 공시 주기 및 공시 시점 △현행 공시가격 산정방식의 적절성 평가 및 대체 가능한 대안과 각 대안별 효과·소요 예산 △공시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 관련 정보공개 대상·범위·양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 등이 포함된다.

연구용역과 병행해 학계·유관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 위원회도 구성한다.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위원회는 월 1회 운영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는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11월 중 수정·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거쳐 2023년 공시부터 현실화율 부분을 적용할 계획이다.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은 연구결과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해 내년 중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계획 수정 방향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실화율 목표를 90% 이하로 낮추고 목표 도달 기한을 2030년 이후로 연장하는 등의 방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번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현실화 계획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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