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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A씨에 “선생님 XX에 XX 넣어도 돼요?”라며 적나라한 표현을 사용해 문자를 보냈고, A씨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나. 학생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친구랑 카톡하다 실수로 보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A씨를 옹호하는 댓글을 남기자 그는 “선생님들 써주신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았다. 발령 2개월 차 신규라 어찌할지 몰라서 무작정 글 올린 건데 이렇게 조언 및 응원해주시니 너무 큰 힘이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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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본 네티즌들은 “학부모가 알아야 한다”, “진짜 심각하다”, “어느 정도의 체벌은 필요하다”, “교권이 바닥을 쳤다”면서 분노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0세 이상~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