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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 열기에 편승한 위조상품 유통업자들, 무더기 검거

박진환 기자I 2024.02.22 09:28:15

상표경찰, MLB 위조상품 도매업자 7명 상표법 위반 입건
서울 동대문·남대문시장에 거점 MLB 위조상품 전국 유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서울 동대문 등 전통시장에서 MLB(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관련 위조상품을 판매한 도·소매 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MLB(메이저리그 야구) 관련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보관한 창고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동대문·남대문 일대 의류전문 도매매장을 집중 단속한 결과, MLB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 등 도매업자 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3월 20~21일로 예정된 ‘MLB 2024시즌 개막경기(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대 LA 다저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 MLB 위조상품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 연초부터 선제적인 첩보활동을 통해 이뤄졌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61)씨 등 도매업자들은 동대문 시장(2개소)이나 남대문 시장(5개소)에 거점을 두고 MLB 관련 운동복, 양말 등의 위조상품을 전국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MLB의 6개 유명 구단 상표(LA다저스, 뉴욕양키즈 등)가 부착된 모두 4만4341점, 정품가액 1억5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

동대문 매장 5곳의 경우 모두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어 첫번째 매장을 단속 시 나머지 매장이 위조상품을 숨기거나 사전에 빼돌리기 쉬운 구조로 배치돼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야간에 압수영장을 동시 집행해 해당 매장을 모두 단속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매장 단속의 경우 진열돼 있는 소량의 위조상품만 단속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단속에서는 위조상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조상품 대량 유통업체를 파악한 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진열품 외에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다수의 위조상품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개막경기 시작 전부터 MLB 위조상품 유통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특허청은 MLB 정품 유통업체뿐 아니라 경기를 즐기려는 야구팬이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막경기 때까지 위조상품 유통업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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