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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민교협 "尹 강제동원 해법, 굴욕·일방적…즉시 철회하라"

조민정 기자I 2023.03.14 11:00:00

14일 성명서 통해 尹정부 배상안 비판
"대법원 판결 짓밟은 결정, 일방적 해법"
"피해자도 거부…국민 비판에 귀 기울여야"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서울대 민교협)가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에 대해 “굴욕적이고 일방적일 뿐 아니라 위험한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1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무효 촉구 2차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대 민교협은 13일 성명을 통해 “현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새로운 문제와 갈등의 출발점이 될 뿐”이라며 “이 해법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교협은 이번 해법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으로, 피해자들이 거부하는 한 법적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일본 기업들에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민교협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나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적 질서에 대한 존중은 온데간데없이 실종됐다”며 “(이번 배상안은) 생존한 피해 당사자인 소송 원고의 반발이 보여주듯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일방적인 해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일본 기업의 책임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해법을 실행하는 일은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일에 발표한 해법이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와 기업이 합당한 정책 전환을 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피해자 중심 문제 해결이라는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외교부는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피해자들에게 전범기업 대신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제 3자 변제안’을 지난 6일 발표했다. 재원은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부로 채운다는 구상이지만 △일본의 사과 △피고 기업의 배상금 참여 등 핵심 조치가 빠지면서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총 15명으로, 이 가운데 생존자는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김성주 할머니 등 총 3명이다. 생존 피해자 3명은 전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정부의 피해배상 해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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