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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추경 처리되면 5월부터 中企청년에 1000만원 지원"

최훈길 기자I 2018.03.16 09:41:05

기재부 2차관,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출연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청년실업 해소 취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내달 처리되면 5월부터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청년들에게 연간 1000만원 이상씩 지원할 뜻을 내비쳤다.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6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만일 4월 임시국회에서 이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바로 통과되는 대로 집행 준비를 하겠다”며 “금년 5월부터라도 적극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같은 직접지원 방식에 대해 “중소기업에는 현재 20만개 정도의 빈 일자리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빈 일자리가 많아도 청년들이 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한시 지원’ 방침을 밝힌 이유에 대해선 “(20대 후반 인구의 폭증으로) 앞으로 3~4년이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다만 “한시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급격하게 갑자기 끊지는 못하게 될 것”이라며 “점진적으로 소프트랜딩(연착륙)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차관은 이같은 일자리 대책을 담은 추경안에 대해 “작년에는 (공무원 등) 공공 부문 일자리에 중점을 뒀다”며 “이번 대책은 민간 시장에서도 청년들의 일자리가 제대로 늘어나고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곳(민간 부문)에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추경 규모와 관련해 “4조원 내외의 규모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며 “(빚을 내서) 국채 발행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추경안은 내달초 국무회의에 상정된 뒤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내달 중으로 추경을 처리할 계획이다.

추경안에는 15일 발표된 일자리 대책도 포함된다. 이 대책에는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청년(15~34세)의 소득을 1035만원 이상 올리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 금액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50인 미만)에 취업해 2500만원 연봉을 받는 취업자를 가정해 추산했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800만원을 지원하고 이번에 도입되는 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연 120만원(월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월세 보증금을 저리(1.2%) 대출해 시중은행 전세 대출(3.2%) 대비 최대 연 70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어 만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연 45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이 금액을 모두 더하면 1인당 최소 연 1035만원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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