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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현금 깡’하면 괴태료 최대 2000만원 문다

최정훈 기자I 2020.06.30 09:00:00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등 내달 2일부터 시행
상품권깡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0만원…조사 방해하면 최대 500만원
상품권 사용 후 현금환급은 60%~80% 사이서 조례로 정하도록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달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불법적으로 현금으로 환전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에도 처해질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 첫날인 지난달 18일 서울 성동구 금호2.3가동 주민센터에 지원금 접수장소가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내달 2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법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불법환전 가맹점이나 법 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자 등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각종 불법환전 행위인 이른바 ‘상품권 깡’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 금액을 규정했다.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2년을 기준으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 횟수별로 가중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이어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감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1000만원, 2차 위반시 15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어 개정안은 국가와 시·도의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국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지침 수립,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실시, 홍보 및 적정 유통을 위한 현황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도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할인·판매·환전 및 홍보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자가 상품권 사용한 뒤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급금액의 비율을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상품권의 통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자체 장은 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하려는 경우 해당 신고서를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매 반기별로 발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달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이 1조 3957억원 판매돼 1월부터 5월말까지 약 4조 2000억원이 판매됐는데, 이는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대된 연간 6조원 발행지원 규모 중 70%가 판매됐음을 의미한다. 또 3차 추가경정예산에 올해 발행지원 규모를 9조원까지 늘리고 추가되는 3조원에 대해서는 할인율도 10%로 상향하는 요구안을 제출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 들어 대폭 늘어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적극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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