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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먹은 멸치가 설마?…미끼용 멸치 28t 식당에 유통

채나연 기자I 2024.02.16 09:42:38

1년 6개월간 비식용 냉동멸치 제주 음식점에 판매
식약처, 수산물 업체 대표 적발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미끼용 수입 냉동멸치를 식용을 속여 제주도 내 식당에 28t가량 납품한 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사진=제주MBC NEWS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식용으로 수입한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비식용 수입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수산물 유통업체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수산물 유통업체 A사는 2022년 6월 30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B사로부터 비식용멸치 1907박스(28.6톤)을 구매해 이 중 1865박스(28톤)에 달하는 멸치를 식용 멸치로 둔갑시켜 제주 시내 일반음식점 등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용 수산물의 경우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납, 카드뮴, 수은, 벤조피렌, 히스타민 항목 등을 검사 받아 안정성이 보장되지만 A사가 유통한 비식용 수산물의 경우 식약처의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어 문제가 된다.

지난 2016년 일본산 냉동멸치를 국산 기장군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멸치에서는 대장균 등이 검출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냉동멸치를 구입한 일반음식점 및 소매업체 등에 해당 멸치를 조리에 사용하지 말고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A사에는 보관 중인 비식용 냉동멸치 42박스를 사료용으로 판매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식품 유통·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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