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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신청·접수

김호준 기자I 2021.03.01 12:00:00

경영안정자금 등 대리대출 오는 22일부터 접수

지난달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임차료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들은 오늘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집합 금지 업종은 전국의 유흥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체육시설·학원 등이 대상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시설)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은 오는 5일까지 신청받는다.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스마트설비도입자금 △도시정비사업구역 소상공인 전용자금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속한 지원과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내 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진행된다.

또한 중기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1000만원 임차료 직접대출도 진행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모바일앱(신한 sol)을 통해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임차료 직접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경영안정자금과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시중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자금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대리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내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시중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다만 3월에 계획된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이나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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