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道 휴게소 포장만 가능…통행료 면제 없어

이재길 기자I 2020.09.30 15:10:10
(사진=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이번 추석 연휴에는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가능하다.

30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다음달 4일까지 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포장이 가능한 음식만 판매한다.

또한 휴게소 이용객들은 실내매장 테이블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차 안에서 음식을 취식하거나, 휴게소 여건에 따라 가림막이 설치된 야외테이블을 이용해야한다.

또 음식 포장 판매에 따른 쓰레기통을 추가로 비치하고 수거 횟수도 늘리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아울러 각 휴게소에서는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서 운영하고, 실내 매장과 화장실 입구에 노란조끼를 입은 전담요원을 배치해 이용객들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준수 등을 안내한다.

휴게소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운영한다. 이는 발신 기록으로 출입 명부 작성을 대체함으로써 휴게소 입구의 혼선과 대기열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사는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징수한다. 정부는 그동안 명절 때마다 통행료를 면제해 왔으나 올해는 유료로 전환하고, 이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 및 물품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휴게소별 여건에 따라 포장 판매되는 메뉴가 다른 점은 이용객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음식물은 차 안에서 드시고, 방역 전담요원들의 안내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약 30%가량 줄어든 275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코로나19로 대중교통을 기피하고 자가용 이용을 선호하면서 고속도로는 혼잡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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