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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5% 더받고 소비자 10% 덜낸다"..유통구조개선 '올인'

문영재 기자I 2013.03.22 10:30:00

농식품부 업무보고
수급조절委 내달 첫 구성..가격안정대·대상품목 선정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와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 확대 등을 통해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또,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대’를 설정해 직접적인 시장개입을 자제하고, 이를 벗어나면 소비자와 생산자로 구성된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수급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22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5대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새 정책 발표에 초점을 맞춘 과거와 달리 박 대통령의 농정 공약·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직거래 지원센터와 직매장·대규모 직거래장터 개설 등을 통해 ‘농민은 5% 이상 더 받고, 소비자는 10% 이상 덜 내는’ 유통구조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경기도 안성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밀양·강원·장성·제주 등 전국 5곳에 도매물류센터를 세우기로 했다. 직거래 확대를 위해 다음 달부터 직거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직매장도 현재 20곳에서 1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임정빈 농식품부 대변인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직거래 유통비중을 현재 4%에서 오는 2016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다만, 도매시장 유통비중은 현재 53%에서 40%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또 배추 등 가격 급등락이 심한 품목에 대해 가격 안정대를 설정하고 가격 변동 수준에 따라 ‘주의-경계-심각’ 등 위기단계별 조치를 메뉴얼화할 방침이다. 가격 안정대 내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의체인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대응하고, 가격 안정대를 벗어나면 정부가 저율할당관세(TRQ) 확대 등을 통해 농식품 가격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첫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오는 5월까지 가격 안정대 대상품목 등을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지난해 7.3%에서 올해 8%까지 끌어올리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대상품목도 12개에서 16개로 늘리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총리실 등 관련기관과 상설협의체를 구성, 식품안전 사고에 공동 대응하는 메뉴얼을 마련하고 식약처와 협력해 오는 9월까지 식품종합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농업 생산을 유통·가공·관광 등과 결합하는 ‘6차 산업화’와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을 오는 6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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