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2000명 근거' 오늘 제출…의료계, 탄원서 제출 '총공세'

송승현 기자I 2024.05.10 09:11:17

2심 법원 "결론 전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최종 승인 말아야"
의대증원 규모 회의자료, 녹취록 등 자료 요구
정부 "일체 자료 법원에 10일까지 제출"
의대교수·의사단체, 법원에 탄원서 제출하며 날 선 반응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10일 법원에 ‘의대증원 2000명’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한다. 이에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증원 계획이 과학적이지 않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총공세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 반발에도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조계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은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구회근)가 정부에 2000명 의대증원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마감 시한이다. 앞서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를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1심 법원은 신청인들의 청구 자격이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으나, 2심 법원은 법원의 결론 전에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의대증원 2000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법원이 정부에 요구한 자료는 의대증원 규모를 도출한 회의자료나 녹취록, 의대 정원 배정의 기준과 각 대학의 인적 및 물리적 시설 현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여부 등이다. 법원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고, 늦어도 이달 중순께 의대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로 한 상태다.

정부는 법적 의무가 있는 자료는 모두 제출하겠단 입장이다. 실제 정호원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일체의 자료에 대해서는 10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부실 회의록을 문제 삼으며 정부를 향한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장 의과대학 교수 등 3000여명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전날 의대 교수 단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 선진국이라 자타 공인하던 우리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한 가닥 희망으로 고등법원의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전날 회원들의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했다. 의협은 “정부가 2000명 증원 근거로 연구 몇 편을 제시했으나 실상 해당 연구들은 2000명 증원 주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게 연구 당사자들을 통해 이미 밝혀졌다”며 “정부가 끝끝내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의학 교육의 질 저하 및 교육 현장의 혼란은 자명하며 의료시장의 붕괴,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질서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반발에도 정부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단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3차 회의를 통해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오랜 기간 정체돼 온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