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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셈타워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남성, 구속 갈림길

공지유 기자I 2020.12.04 08:55:21

서울중앙지법, 4일 오후 홍모씨 구속심사
"입금 안하면 폭탄 터뜨릴 것" 허위신고한 혐의
20여일 만에 검거…경찰, 구속영장 신청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한 남성이 구속 심사대에 오른다.

11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출동, 폭발물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법원에 따르면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홍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 여부를 심리한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6시 12분쯤 112로 전화를 걸어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건물 내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2시간여에 걸쳐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전화로 인해 경찰과 소방 공무원 등 130여명이 폭발물 수색 등을 위해 투입됐으며, 건물에 상주하는 약 4000여명의 시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20여일 만인 지난 1일 밤 홍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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