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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휴폐업·노숙도 `겨울철 긴급 지원` 가능

이숙현 기자I 2011.10.28 09:59:33

차상위 35만 가구 발굴, 양곡 50% 할인 지원
김황식 총리 주재 `서민 생활 대책 점검 회의`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겨울철 실직이나 휴·폐업, 출소 및 노숙 등이 정부의 `긴급지원 위기 사유`로 추가돼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기존 기초수급자 이외에 새로 차상위 35만가구를 발굴해 정부 양곡 50% 할인 공급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은 28일 김황식 총리 주재 관계부처 합동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동절기 서민 생활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총리실은 “복지 사각 지대에 놓여있어 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사회 취약 계층 35만 가구를 새로 발굴하고,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구`요건도 완화해 동절기에 집중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동절기 대책은 ▲저소득층 생계 안정 지원 ▲독거 노인 등 취약 계층 보호 ▲방학중 청소년 돌봄 강화 ▲나눔 문화 활성화 ▲서민 물가 안정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 등 6개 분야다.

정부는 기존 기초 수급자 이외에 우선 돌봄 차상위 35만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 양곡 50% 할인 공급(30억2000만원), 전기료 감면 등 에너지 지원(34억7000만원)을 실시한다. 차상위 계층이란 저소득 노인, 부양 의무자 기준 초과자, 학비·급식비 미납자, 건강보험료 체납자,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등 최저생계비 120% 이하 생계 곤란 가구를 말한다.

또 실직, 휴폐업, 출소 및 노숙 등을 긴급 지원 위기 사유로 추가해 동절기 생계 곤란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도 확대한다. 현행 긴급 지원 위기 사유는 ▲주소득자 사망·행방불명·구금 ▲중한질병·부상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성폭력 ▲화재로 인한 주택손실 ▲이혼 등에 한정돼있다. 정부는 이들에게 생계(식료품비, 의복비 등), 의료(검사, 치료 비용 등), 주거(임시 거처 제공), 사회복지 시설 이용, 교육(수업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신규 예산(81억원)과 한국에너지재단 민간 모금액(22억원)을 활용해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등 3만1000가구에 대해 겨울철 난방유(가구당 200ℓ)를 지원할 예정이다.

겨울철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주거·건강·소득 수준이 열악한 독거노인(18만3000명)에 대해 12월중 난방용품(찜질팩 등)을 배포하고, 노숙인 동사 방지와 보호를 위해 지자체별로 `거리 노숙인 특별상담반`을 추가로 구성해 집중 순찰 및 시설 입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할인 공급을 받지 못했던 ‘정부 지원을 받는’ 무료급식 단체에 대해서도 양곡을 85%할인, 연중 공급(2600톤, 2만4천명)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무료급식 단체에 대해서만 양곡을 85%할인해 공급해왔다.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보호 대책도 보강된다. 방과후 학교, 초등돌봄교실 및 엄마품 돌봄교실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살핌 없이 방치되는 아동(나홀로 아동 약97만명)에 대한 돌봄기능이 강화된다. 또 11월중 `겨울방학 아동급식대책` 마련과 함께 대상자 누락여부와 급식 품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김황식 총리는 “독거노인·노숙인·쪽방거주자 등 취약계층이 겨울철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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