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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춤 없다…의료개혁특위에 의협·전공의 참여해달라"

이지현 기자I 2024.04.22 09:25:40

조규홍 복지부 장관 중대본 회의 주재 의료계 참여 촉구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해 주기 바란다.”

22일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규홍 장관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번 주에 발족한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정부는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중점 투자방향 등 의료개혁의 주요 이슈에 대해사회 각계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일 의료현장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1년간 의대 정원을 대학 자율로 최대 1000명대까지 탄력 조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받아들여 달라”며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를 주장하기 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안해 달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지난 21일로 파견 기간이 종료된 공보의와 군의관의 파견기간을 오는 5월 1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 3월 20일, 의료법상 제한을 완화해 각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앞으로는 지자체의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조규홍 장관은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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