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열고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등을 어겼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논의를 하고 (10월 13일) 전에 중대본 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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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장소와 시설의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법원 판결이 필요한 벌금과 달리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부과할 수 있다.
또 내달 13일부터는 환자 중증도나 의료진 판단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집에서도 감염병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게된다. 오는 12월 29일부터는 감염 위험 시설 운영 중단 조치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