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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내부정보로 부동산거래·주식투자하면 해임·파면

원다연 기자I 2021.05.23 13:18:27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에 징계기준 마련
카메라 촬영·유포 등 성비위 유형 신설
미성년·장애인 성비위시 최소 '강등'
"국민 불신 초래 중대비위 엄정 징계"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 주식 투자 등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해임이나 파면 등의 엄중 징계에 처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마련된 정부의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다.

앞으로 공무원의 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해 별도 징계기준이 마련되고 처벌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기준 없이 성실의무 위반,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중대비위로 규정한다.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파면 등 공직에서 퇴출하고, 경미한 경우에도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징계위원회에서 포상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한다.

공무원의 성비위 기준도 체계화되고 징계가 강화된다.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등의 비위유형을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기준에 따라 성폭력·성희롱·성매매 유형으로 구분해 징계했으나, 이번에 별도의 징계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현행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비위에 대해서는 최소 양정기준을 ‘강등-정직’에서 ‘강등’만 결정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특히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하는 등의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별도 징계기준을 마련해 엄정 대응한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성비위 징계에 대한 엄정성을 높이고 징계위원회 간 양정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위 정도와 고의성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를 각 기관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정민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나 성비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비위이므로 엄정한 징계운영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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