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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자진신고제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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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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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 09: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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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입법화 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자진신고 접수기간은 오는 10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6개월간이다.이 기간 미신고 소득·재산을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면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처벌을 면제받는다.
▲자진신고제도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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