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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그랬어요” 유기견 물고문에 촬영까지…20대女, 형량 늘었다

권혜미 기자I 2024.02.08 09:10:12

2년 간 유기견 8마리 잔혹 학대한 A씨
징역 1년 원심 깨고 징역 3년 선고받아
재판부 “생명에 대한 존중 없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가 직접 촬영한 강아지 학대 영상.(사진=MBC 캡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유기견을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숨지게 만든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모친의 보호 아래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뤄지면 A씨의 재범 위험성을 상당히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다만 검찰이 낸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다. A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약물치료 중단 시기에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원심판결 이후 폐쇄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며 어느 정도 증상이 완화됐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 간 춘천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유기견 8마리를 입양해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기견들은 인터넷을 통해 무료 분양된 새끼 강아지들로, A씨는 강아지들에 물과 사료를 주지 않거나 발로 차고 던지는 방식으로 학대했다. 2022년 12월 2일에는 춘천 공지천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강물에 담갔다가 꺼내기를 반복하고, 머리 부위를 때린 뒤 집으로 데려와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 심지어 A씨는 강아지들이 학대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이후 12월 초 유기견의 임시 보호자가 A씨에게 분양한 강아지의 근황을 묻자 “몇 시간 만에 잃어버렸다”고 답한 것에 의심을 품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이웃 주민의 신고와 동물보호 활동가의 고발 등을 토대로 주변 폐쇄회로(CC)TV 추적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범행을 밝혀냈다. 같은 해 11월에도 “강아지 울음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재미로 학대했다”, “그러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동물 학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학대를 멈추지 않았고, 반려견 임시보호자에게 ‘잘 키우겠다’고 안심시킨 뒤 다음 날 별다른 이유 없이 잔혹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그 이후에 또 다른 반려견 2마리를 데려와 검거 전까지 학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별다른 죄책감 없이 계획·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생명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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