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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통해 감염시 오미크론 치명률 100배…질병청 'SFTS' 감시체계 구축

양희동 기자I 2022.03.03 09:06:31

치명률 18.6%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감시 추진반려동물 SFTS 감염시 질병청에 알려야
동물병원 종사자, 반려동물 보호자 등
밀접접촉자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반려동물을 통해 사람이 감염되면 치명률이 18.6%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0.19%)의 약 100배에 달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대한 전파 사례 감시체계가 구축된다. SFTS는 병증 진행이 빠르지만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질병이다.

(자료=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사람-동물’ 간 전파 예방 및 환자 조기인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해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 구축’ 사업을 3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SFTS는 사람에게 병증 진행이 빠르고 치명률이 높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조기인지를 통한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감염병이다. 치명률은 2013~2021년까지 1496명 환자 중 278명이 사망해 평균 약 18.6%에 달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최근 SFTS에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의 혈액·체액을 통한 2차 감염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사람-동물 간 SFTS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 2차 감염 예방·관리를 통해 SFTS로부터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사업은 SFTS 2차 감염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으로서 동물과 밀접 접촉하는 수의사 등 동물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9개월 간 실시한다.

질병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하여 사업 절차와 관련 서식 등을 포함한 지침을 배포하고 수의사의 SFTS 2차 감염 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다. 또 동물병원에서는 동물병원 종사자에 대한 SFTS 사전교육을 하고, 내원한 반려동물이 SFTS로 의심될 경우 적정 개인보호구 착용 등 2차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료, 의심동물에 대한 SFTS 확진 검사를 적극 실시해야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 SFTS 및 감별진단(아나플라즈마증, 바베시아증, 에를리키아증, 보렐리아증)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그 외 진단검사기관은 동물병원 내부절차에 따라 자체 의뢰한다.

검사한 동물이 SFTS로 확진되면 동물병원은 그 사실을 즉시 질병관리청에 알리고, 확진 동물의 밀접접촉자에 대해 마지막 노출일로부터 15일까지 건강상태를 관찰해야한다. 반려동물 보호자의 경우 자가 건강 상태 감시 및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에 유선으로 알린 후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된다.

밀접접촉자에게서 관찰 기간 안에 증상이 발생하면, 동물병원은 질병청에 즉시 알리고, 유증상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SFTS 감염동물과의 접촉력을 알린 후 적기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진단검사기관에서도 반려동물 진단검사 결과 SFTS 양성으로 확인되면 질병청에 정보를 공유, 접촉자 관리 등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또 감시체계 운영 중 사람과 반려동물 간 SFTS 전파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다부처 SFTS 공동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 구축 사업은 원헬스 관점에서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과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국민 밀착형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한 하나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및 SFTS 진단검사기관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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