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故이선균 사망' 대한변협, 검찰 직접 수사 촉구

백주아 기자I 2024.03.18 08:59:52

19일 사법인권침해조사발표회 개최
공무상기밀누설·피의사실공표죄 연구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19일 오후 2시 대한변협 세미나실에서 고(故)이선균 배우의 사망과 관련해 수사 및 보안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는지 살피고 관계자의 형사처벌과 징계, 그리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사법인권침해조사발표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뉴시스)
변협은 사법인권침해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석 달간 진상 조사를 한 결과, 고인을 죄인으로 낙인찍은 언론의 보도행태와 특히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찰의 잘못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무상기밀누설죄와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경찰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 가능성을 논의했다.

변협은 사법인권침해조사 발표회에서 수사 및 보도 관련 경과를 정리하고, 수사보고 및 지휘권 행사에 따른 감독자 책임 여부를 짚어보고, 수사 내용 공개에 대한 변호인의 이의제기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변협 관계자는 “고인의 사망은 많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경기남부경찰청이 인천경찰청의 수사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정식조사에 착수했으나 고인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지 100여 일이 가까이 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안타까운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 추궁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온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