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주말 대규모 집회가 계획돼 있는데 현재 지역사회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집회가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방역 당국은 방역수칙 위반, 확진자 다수 발생 등 여러 가지 우려 상황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오후 2시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약 1만5000여 명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민주노총 측에 공문 등을 통해 요청한 상황이나 이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서고 국내 발생 확진자도 160명을 넘어서는 등 확진자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집회를 통한 확산 우려가 커진 상태다.
특히 지난 8월15일 광화문집회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한 경험이 있어 방역 당국은 이번 집회를 통해 코로나19가 또 다시 유행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방역 당국은 집회에서 참가자가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집회 운영자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 등을 부과하는 등 철저하게 법적 책임을 물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 집회를 통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길 경우 구상권 청구 등 법적인 대응 역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임 단장은 “집회 주최자는 집회를 신속히 종료하고 집회현장 참가자도 안전한 집으로 조속히 귀가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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