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집회 신속히 종료 요청…방역 위반에 엄정 대처할 것"

함정선 기자I 2020.11.14 15:19:23

방역 수칙 위반, 확진자 다수 발생 시 엄정 대처 경고
수칙 위반 시 운영자뿐만 아니라 개인도 과태료
확진자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
"집회 신속히 종료하고 귀가해달라" 요청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방역 당국이 주말 집회 주최 측에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주말 대규모 집회가 계획돼 있는데 현재 지역사회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집회가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방역 당국은 방역수칙 위반, 확진자 다수 발생 등 여러 가지 우려 상황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오후 2시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약 1만5000여 명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민주노총 측에 공문 등을 통해 요청한 상황이나 이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서고 국내 발생 확진자도 160명을 넘어서는 등 확진자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집회를 통한 확산 우려가 커진 상태다.

특히 지난 8월15일 광화문집회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한 경험이 있어 방역 당국은 이번 집회를 통해 코로나19가 또 다시 유행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방역 당국은 집회에서 참가자가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집회 운영자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 등을 부과하는 등 철저하게 법적 책임을 물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 집회를 통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길 경우 구상권 청구 등 법적인 대응 역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임 단장은 “집회 주최자는 집회를 신속히 종료하고 집회현장 참가자도 안전한 집으로 조속히 귀가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 금지’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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