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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오피스텔 주민 커뮤니티 공간 의무 설치 추진”

정병묵 기자I 2018.01.25 08:54:08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동대문구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대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건립할 때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의무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주택법에 의해 건립되는 아파트의 경우 주민 커뮤니티 공간 설치에 대한 의무 기준이 있지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 주거용 건축물(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의 경우 별도의 설치 기준이 없다.

구 관계자는 “최근 대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100세대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 건립 시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작은 도서관, 북카페와 같은 주민 커뮤니티 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 주거 환경 개선 및 입주민 간 소통 부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주민 공동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용적률 완화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 설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급속한 도시화로 주거 문화가 삭막해지고 있다”며 “대규모 주거용 건축물 내 최소한의 주민 공동시설 설치가 주택 내 대소사를 결정하고 입주민 간 정보를 공유하는 생활 친화적 문화 공간으로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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