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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바이낸스 창립자에 4개월형 선고…"돈세탁 방조"

방성훈 기자I 2024.05.01 10:36:46

법원 "여력 갖추고도 자금세탁 규정 준수 의무 위반"
자오창펑 "위중한 실수였다고 인지…후회하고 있어"
검찰 3년 구형과 괴리…"FTX 창립자 25년형과 대비"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립자인 자오창펑(47)이 미국 법원에서 징역 4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자금세탁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창립자인 자오창펑(47)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시애틀 연방법원에 출두하는 모습. (사진=AFP)


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시애틀 연방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자금세탁 방지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오에 대해 징역 4개월 형을 선고했다.

자오와 바이낸스가 적절한 자금세탁 통제 체제를 마련하지 않아 테러단체인 하마스와 알카에다는 물론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과 러시아에 불법적인 자금이 흘러가도록 방조했다는 게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들 자금 거래가 테러, 마약거래, 사이버 범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등 다른 범죄와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담당 판사인 리처드 존스는 “자오와 바이낸스는 미 법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일부가 아닌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충분한 재정적·인적 능력을 보유하고도 정기적으로 이를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자오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매우 위중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고객 파악을 위해 더 엄격한 정책을 도입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오는 지난해 11월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으며,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에서 사임하는 데 동의했다. 당시 자오는 5000만달러, 바이낸스는 43억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바이낸스는 외부 감사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자오는 이날 선고까지 미국을 떠나는 것이 금지되고 계류를 당했으나 1억 7500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당초 검찰은 자오가 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자오는 그의 팀에게 “미국 법을 완전히 준수했다면 지금처럼 (바이낸스가) 크지 못했을 것”이라고 자랑하며 “허가보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하지만 존스 판사는 자오가 미리 법 위반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검찰이 입증하지 못한 데다, 미 법무부에 협조하겠다는 자오의 의지가 분명하고 초범인 만큼 보호관찰로도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FT는 뉴욕 법원에서 5주 간의 재판 끝에 다수의 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FTX 창립자 샘 뱅크먼-프리드의 25년형에 비하면 미미한 형량이라고 짚었다.

한편 바이낸스는 여전히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남아 있지만, 시장 점유율은 작년 초 60%에서 현재 42%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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