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거래소로부터 현대차 임원들의 주식 매도에 관한 심리 결과를 넘겨받았다.
지난 2월 거래소는 현대차 임원들이 애플카 공동개발 보도 공시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심리를 착수했다. 이후 거래소 절차에 따라 심의조정협의회를 거쳐 결과를 당사자 등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현대차 임원들의 주식 매매형태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프로세스에 따라 거래소 심리가 끝나면 사건은 금융위로 이첩된다. 이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나 금융감독원에서 불공정거래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당국의 조사가 끝나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고발·통보 등 조치 의결 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된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로 구분된다. 정보 접근이 용이한 내부자가 상장법인 내부정보를 이용해 당해 회사의 증권 등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다. 징역 1년 이상, 벌금 부당이득의 3~5배까지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월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차 임원들의 자사주 매도 관련해 한국거래소 심리 이후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당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에 현대차 임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이슈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8일 애플과 협력 논의가 보도된 후 현대차 주가가 급상승했고, 한 달 만인 2월 8일 협력중단이 발표된 후 주가가 급락해 현대차그룹 5개사 시총이 하루 만에 13조5000억원 증발했다”며 “이 과정에서 개미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1월 11일부터 27일까지 현대차 전무·상무 등 임원 12인이 주식을 팔았는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