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고용부, 52시간제 준수 독려…우수기업에 장려금 지급

김소연 기자I 2020.05.24 12:00:00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까지 지원
다음달 한 달간 노동시간 단축 우수기업 신청받아
2022년까지 3년간 장려금 지급 사업 운영 예정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 노력한 우수 기업에 노동시간 단축 노동자 1인당 1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을 25일 공고하고, 다음달 한 달 동안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직장인들이 해질녘 광화문네거리를 지나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번 사업은 올해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된 50∼299인 기업과 내년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기업이 대상이다.

노동시간 단축조치로 실제 노동시간이 단축된 사업장을 발굴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자 올해 처음 도입됐다.

고용부는 주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 2022년까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공고일인 25일까지 최소 6개월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취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주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조치는 노동시간 관리 개선, 유연근로제 도입, 정시퇴근 문화 확산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시행하면 된다.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해 신규채용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노동시간이 주52시간 ’초과‘에서 ’이내‘로 단축된 노동자 1인당 120만원(20만원×6개월)을 최대 50명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에 참여하길 원하는 기업은 고용부의 노동시간 단축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사업장을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52시간제가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정착되고 있지만,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부의 지원과 노동시간 단축 우수 사례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코자 노력하는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해 정부 지원도 받고 장시간 근로 문화도 개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