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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서울·경기 '거리두기 2단계' 2주…달라지는 것은

함정선 기자I 2020.08.15 15:36:31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우선 시행
PC방 고위험시설 추가…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강화
모임과 행사 자제, 어린이집 휴관 권고
해당 지역 스포츠 행사 무관중 운영해야
2주 후 위험도 재평가 후 거리두기 연장 여부 결정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6일부터 2주간 실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모임과 행사 등 취소를 권고하는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만약 2주 후에도 감염 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그 이전에 감염 확산 상황이 악화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다시 2주가 연장된다.

1주일 평균 확진자 47.8명…거리두기 격상 기준 초과

정부가 서울과 경기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 이유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무서운 속도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단계 격상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은 1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40명을 초과하고,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도 1.3 이상으로 높게 형성되는 경우 2단계 격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경기도의 지난 1주간 일 평균 확진자는 47.8명이며, 감염 재생산 지수는 1.5로 그 기준을 초과했다. 14일 국내 발생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무려 155명에 이르기도 했다.

PC방 고위험시설 추가 등 시설 방역 강화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가 시행된다.

먼저 고위험 시설에서 제외됐던 PC방을 고위험 시설로 추가 지정해 19일부터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적용된다.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서는 이용인원을 ‘4㎡당 1명’으로 제한한다. 또 객실이나 테이블 간 이동을 금지하며, 1일 1업소 이용 등 수칙도 추가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정규예배·법회 외 대면모임·행사 금지, 식사 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이미 시행해 15일부터 적용 중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공공시설 휴관…모임 집합 등 제한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에서 향후 2주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상황이 악화하면 강제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스포츠의 경우 서울고 경기 지역에서는 16일부터 무관중 경기로 전환한다.

집단감염 지역 원격수업 권고…2주 후 재평가

학교의 경우 집단발생이 지속돼 대규모 접촉자 조사와 검사가 진행 중인 시·군·구에 대해서는 원격수업을 권고하고 그 외 지역은 3분의 1 밀집도의 학생만 등교해야 한다.

기관·기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예 전체 인원의 2분의 1)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통해 밀집도를 줄이도록 권고했으며 민간 기업 역시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수도권 외 지역으로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특별시·경기도의 주민들은 앞으로 2주간은 가급적 다른 시·도로 이동하지 않기를 권고한다”며 “2주 후 위험도를 다시 평가해 방역 강화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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