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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도 강화[아파트 돋보기]

김나리 기자I 2022.02.13 12:00:00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우리나라 주택의 77%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로 이뤄져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이 같은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알아보고, 매 주말 연재를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과 더불어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지난달 28일부터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이 확대 적용됐습니다. 이는 올해 초 의결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또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기존 0.5%), 이미 지어진 기축 아파트는 2%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비율이 확대됐습니다.

기축 아파트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2025년 1월 27일까지 충전기를 설치하면 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법 시행후 4년(2026년 1월 27일)까지 설치시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비율이 확대되면서 화재 사고 및 주차 갈등 가능성 등이 함께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들에서는 이미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전기 차량 소유 입주민과 내연기관 차량 소유 입주민 간 갈등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아울러 전력설비가 노후화되거나 설계용량이 부족한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전력 과부화로 인한 정전과 화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작년 10월 보고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높아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급 확대 시 경과연수가 높은 공동주택의 경우 변압기 등 전력설비에서 용량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시공된 아파트의 경우 당시 가구당 전력사용 적정용량이 1㎾였으나, 현재는 에어컨, 건조기 등 각종 전자제품 사용 증가로 가구당 전력사용량이 3~5㎾까지 증가해 정전사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체 공동주택 2만5132개 단지 중 15년 이상 주택은 56%(1만3995개)였으며, 가구별 설계용량이 3㎾ 미만(변압기 용량부족) 공동주택은 32%(7921개)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연구원은 공동주택 내 전력설비(변압기, 수전설비) 관련 교체·증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동주택 입주민 간의 시설 개선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노후 변압기 교체 지원 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나, 교체비용 일부(정부 30%, 한전 50%, 아파트 20%)는 공동주택 단지에서 부담해야 하고, 입주민 동의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도 거쳐야하기 때문이란 게 연구원 설명입니다.

또 이마저도 한전이 아파트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 후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어서 선정 후 취소되는 사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연구원은 “일정 기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의 전력설비에 대한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설비 개선의 긴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 지원대상을 파악해야 한다”며 “공동주택 전력설비 교체·증설에 대한 지원정책의 초점을 변압기, 차단기 등 개별 설비 중심에서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실질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능력’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동주택 입주민의 지원 사업 참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200회를 끝으로 그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진행해 온 ‘아파트 돋보기’ 연재가 종료됩니다. 그동안 아파트 돋보기에 관심 가져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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