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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범, PC방 전전 '은둔형 외톨이'였다

김민정 기자I 2023.08.21 09:23:01

19일 피해자 숨져..강간살해→강간살인 혐의 변경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최모(30) 씨가 사실상 사회적으로 고립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관악경찰서 등에 따르면 피의자인 최씨는 자택 인근 PC방에서 하루에 많게는 6시간 넘게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자택 인근 PC방 여러 곳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한 PC방에서 많게는 약 2년 동안 570시간 넘게 게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본 결과 통화 기록이 음식점 등 배달 기록이 거의 전부”라며 “친구로 추정되는 인물과 통화 등을 한 기록이 극히 드물다”고 전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씨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했다”며 성폭행과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범행 당시 최씨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30대 초등학교 교사로 알려진 피해자는 최씨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치고 한쪽 다리가 부러진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19일 오후 끝내 숨졌다.

이에 따라 최씨의 혐의도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됐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 혹은 ‘강간등상해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반면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더 중하게 처벌받는다.

경찰은 최씨가 범행 4개월 전 너클을 구매한 점, CC(폐쇄회로)TV가 없는 공원을 범행 장소로 물색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최씨에 대한 심리 분석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심리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검찰 송치 전에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최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최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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