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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정처 "정부 재정준칙, 어차피 못 지킨다…수정·보완해야"

최정희 기자I 2023.10.29 12:25:23

예정처 ‘2024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
"2026년까지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재정준칙' 상회 전망"
대규모 세수결손 난 해에는 '적용 예외사유' 둬야
세계잉여금·초과세수 발생시 '국채상환' 활용 강화 필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재정준칙안’을 발표했으나 내년 예산안에서조차 이를 지키지 못하면서 기존 재정준칙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올해처럼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때에는 예외 사유를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세수잉여금, 초과세수를 국채를 상환하는데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 수지 적자는 총지출 2.8% 증가율 억제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마이너스(-) 3.9%에 달한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안에 따른 한도(GDP 대비 마이너스 3%)를 이미 초과하고 있다. 정부는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25년부터 관리재정수지를 GDP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산안을 토대로 보면 이행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예정처는 “내년 예산안의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한도가 재정준칙을 초과했고 2026년까지도 재정준칙안에 따른 한도를 초과할 전망”이라며 “정부가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재정준칙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저하가 우려되고 재정의 경기 대응성도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가 정부의 재정준칙이 이행되기 어렵다고 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복지 분야 의무지출에서 예정처와 정부 전망간 5년간 45조원의 격차가 벌어진다. 두 번째는 정부가 2025년에 명확한 근거 없이 세외수입이 일시적으로 증액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는 게 예정처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정·경제 여건 변화, 세계 경제의 변동성 확대 등을 고려해 준칙의 탄력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올해와 같이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경우 적용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등 수정·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정부가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계획 등을 포함한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해 올 상반기 중 공표하겠다고 밝혔으나 10월말 현재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예정처는 “재정관리 로드맵이 공표될 경우 재정의 장기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를 조속히 수립·공표해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예정처는 대규모 초과세수, 세수결손 발행 등 재정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 안정화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계잉여금이나 초과세수가 발생했을 때 이를 국가채무 상환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상환 등에 최소의무비율만 사용하고 나머지를 연례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원으로 활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상환 의무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2021년, 2022년에는 각각 50조~6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했는데 이를 해당 연도의 추경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이 과정에서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됐다.

예정처는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해 재정 여력을 확보했다가 향후 대규모 세수결손 등 예기치 못한 충격 발생시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 재정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경기 대응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 호조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이용해 재정지출을 확대할 경우 재정이 경기 동행적으로 운영돼 재정지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재정의 경제 안정화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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