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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 선불충전금, 안전한 외부에 맡겨두도록 의무화

장순원 기자I 2020.09.27 12:00:00

28일부터 가이드라인 시행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전자금융업자는 앞으로 선불충전금을 은행을 포함한 외부에 신탁하거나 반드시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편 결제나 송금 같은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커지면서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히난 2014년 7800억원에 불과했던 선불충전금은 작년 1조6700억원까지 불었다. 하지만,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이 악화해 지급불능상태가 될 경우 이용자자금을 보호할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이용자자금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추진 중이나 규제 공백을 없애려 일단 가이드라인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선불충전금은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불충전금이 국채나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하고, 선불충전금을 비유동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어 즉시 신탁상품에 즉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만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선불업자(이하 ‘송금업자’)는 선불 충전금의 전액(100%)을 신탁하도록 하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신탁하도록 했다. 비송금업자의 경우 신탁·보증보험에 가입한 자금외 나머지 선불충전금은 직접 운용이 가능하다. 다만, 자산을 현금화하기 쉽고 손실위험이 적은 자산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투자 가능 자산의 제한’은 가이드라인 시행 후 신규 편입되는 선불 충전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미 보유 중인 비안전자산은 유예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선불업자는 매 영업일마다 선불 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중인 자금의 상호일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분기말 기준으로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 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 여부, 부보금액 등을 선불업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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