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근로시간 단축제도, 300인 이상 사업장 5곳 중 4곳 도입

김소연 기자I 2020.09.27 12:00:00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의무
실제 활용률은 낮아…300인이상 26.6% 활용 불과
내년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해야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한 곳은 5곳 중 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내 300인 이상 사업장 305곳 중 243곳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한 300인 이상 사업장 중 79.7%에 달한다.

직장인으로 보이는 시민들이 해질녘 광화문네거리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의 사유로 소정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중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허용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지난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이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반영해 도입해야 한다. 취업규칙에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부터 1인이상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올해 법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은 79.7%가 도입, 내년 법 적용 대상인 30인 이상 사업장은 48.8%가 제도를 도입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22.9%의 낮은 도입률을 보였다. 기업 규모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고용부가 부산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한 연구용역 중 하나다. 5인 이상 사업장 550개소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대상 기업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 305곳, 30~299인 사업장은 127곳, 30인 미만 사업장은 127곳이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률. 고용부 제공.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했으나 실제 활용률은 낮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사업장 비율은 26.6%에 불과했다. 신청 사유로는 가족돌봄(86.8%)이 가장 높았고, 이어 본인건강(7.4%), 학업(5.5%), 은퇴준비(0.3%)순 이었다.

신청인 성별을 보면 여성(72.3%)이 남성(27.7%)보다 2.6배 많았다. 가족돌봄 사유에서 여성의 신청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특히 낮았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28.8%가 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대답이 56.9%, 일부 알고 있다 35.1%, 전혀 모른다 8% 순이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임금감소(49.2%) △동료의 업무부담 가중(20%) △제도를 잘 몰라서(8.9%) △회사 상급자의 눈치가 보여서(3.6%) 등이 꼽혔다. 이에 따라 정부에 제도 활성화를 위해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답변의 39.7%가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을 요구했고, 이어 25.9%가 대체인력풀 조성 등을 제시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을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 중이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 간 지원하는 제도다. 간접노무비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40만원,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80만원, 대규모 기업은 30만원이다. 임금 감소보전금은 주당 15∼25시간 일할 경우 60만원, 주당 25∼35시간 일할 경우 40만원을 지원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