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36만원 체납했는데…환급 금액은 3600만원

권혜미 기자I 2021.10.15 09:20:36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의료비를 환급받은 사례가 다수 등장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상한제도를 통해 의료비를 환급받은 이들 중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4개월 동안 35만 8590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A씨는 3644만 2460원을 환급받았다. B씨 또한 171개월 동안 844만 4580원을 체납했는데도 환급액 1121만 4290원을 돌려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액에선 비급여, 선택진료 등은 제외된다.

공단은 지난해 166만 643명에게 2조 2471억 원을 환급했는데, 이 가운데 7만 7926명은 건강보험료를 석 달 이상 체납하면서 환급액을 받았다.

이 중 절반 이상인 4만 3297명은 체납액보다 환급액이 더 많은 것으로 밝혀져,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의 허점이 드러나게 됐다.

최 의원은 “평소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으면서 본인부담상한제 따른 환급금만 받겠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액 지급 시 체납 보험료 등을 상계처리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월별 지역·직장보험료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기준금액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공단은 매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를 결정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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