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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증선위는 특정 세력이 주도해 상장 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시세를 변동시킨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역시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며 위반 시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 종목에 대한 집중매수 운동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증선위는 올해 2분기 적발한 주요 제재 사례를 공개했다. 일반 투자자가 주식 거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거나 불공정 거래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2분기 중 증선위는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고 주식 투자에 대한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 종목을 인터넷 카페 등에 추천하는 부정거래행위를 적발했다. 특정 종목을 사전에 낮은 가격에 먼저 매수한 후에 이를 숨기고 주식투자 콘텐츠를 통해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행위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자본시장법 178조 위반)에 해당한다.
투자자들에게 주식 투자 카페, 인터넷 토론방 등 주식투자 콘텐츠에서 추천하는 종목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투자자가 기업 전반의 재무 상태와 향후 사업운영 여부 등을 살펴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증선위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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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176조를 위반한 시세조종 위반도 적발됐다. 주식 관련 유명 유튜버 D는 주식수와 일일 거래량이 적어 물량 장악이 유리한 우선주를 매입해 시세조종을 계획했다. D는 본인의 3개 계좌를 시세조종에 이용하며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 등 이상매매를 반복적으로 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D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거래 증권사로부터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수탁거부 예고 등 경고 조치를 받았다. D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총 13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에 증선위는 D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투자자들에게 우선주와 같이 주식유통 물량·거래량이 적은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급격한 주가변동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사람의 주식거래를 유인해 주가를 상승시켜 차익을 챙기는 경우 외에도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주가 하락을 인위적으로 막는 것도 자본시장법상 위반인 시세조종 행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