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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대상은 도내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을 포함해 신규로 단란주점 1964곳과 코인노래연습장 665곳이 추가돼 총 8363곳이다.
코인노래방은 환기 등이 어려운 폐쇄적 구조인데다 무인운영 시설이 많아 철저한 방역 관리가 어려운 곳이 많아 집합금지 시설에 포함됐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계속 이어갈 경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도 지난 22일 시내 569개 코인노래방에 22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태원 클럽발 감염자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을 넘어 대구에서도 발생하며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3명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가 1만116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추가 확진자 23명 중 지역 내 발생자는 19명, 해외 유입은 4명이다. 지역별 신규환자는 경기 13명, 서울 4명, 대구 1명, 경남 1명 등이다. 대부분이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