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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8살짜리에 그 짓, 사람xx냐"...선 넘는 발언까지

홍수현 기자I 2024.03.12 08:50:45

법정 앞에서 횡설수설
과거 범행에 대해 말하며 "사람 아닌 거 같다"
왜 외출 제한 명령 어겼나..."아내랑 싸워서"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동 성범죄로 12년간 복역했다가 출소한 조두순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다시 법정에 섰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조두순은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 새끼냐”면서 과거 자신의 범죄 행위를 망각한 듯 횡설수설해 공분을 사고 있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산=연합뉴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지난 1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조두순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두순은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이 “야간에 외출 제한 명령 어긴 것 혐의 인정하세요? 40분 동안 왜 안 들어가셨어요?”라고 묻자 “아줌마 같으면,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건데요”라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조두순은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다. 한번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하더라”라며 “한번 또 들어와서 당신이 이혼하자고 그랬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하대요”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이야기하겠다. 사람들 추상적인 것 좋아하니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겠다”라며 자기가 과거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두순은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 새X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그건 나를 두고 하는 얘기지 않느냐. 근데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봐도 그렇다. 말이 안 된다. 여덟살짜리가 뭘 알아요? 그게 분노하는 거다. 나도 분노한다. 됐냐?”라고 말했다.

또 조두순은 주변에서 발언을 제지하자 “가만히 있어, 얘기하고 가야지.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되죠”, “만지지 마요. 돈 터치 마이 바디”라면서 발언을 이어갔다.

뒤이어 법원 관계자의 만류에 조두순은 말을 마치지 못한 상태로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 현장을 떠났다.

(사진=채널A 캡처)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방범초소 근무 경찰관의 설득에도 귀가를 거부하던 조두순은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하고서야 귀가했다. 당시 조두순은 “아내와 싸웠다”라며 가정불화를 외출 이유로 들었다.

조두순은 이날 재판에서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면서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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