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 판치는 인스타그램…화장품·건강식품 다수 차지

조용석 기자I 2022.02.02 12:00:00

공정위, ‘SNS 기만광고’ 9개월 모니터링해 1만7000건 적발
인스타그램 위반 게시물 가장 많아…2위는 네이버 블로그
표시위치 부적절, 광고여부 미표시 등 위반유형 대다수
소비자원 불만 접수 ‘껑충’…공정위 “올해도 상시 모니터링”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9개월 주요 SNS의 후기형 기만광고(일명 뒷광고) 실태를 조사해 1만 7000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은 뒷광고가 적발됐고, 품목별로는 화장품·건강식품이 다수를 차지했다.

(사진 = AP/뉴시스)


2일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네이버블로그·유튜브 등 주요 SNS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만 7020건의 후기형 기만광고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추천보증 등에 따른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소비자가 ‘게시자와 광고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했는지로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먼저 모니터링 대상 SNS 중에서는 인스타그램 위반 게시물수가 9538건으로 가장 많았다. 네이버 블로그 7383건, 유튜브 99건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모니터링 후 자진해 시정한 게시물수 역시 인스타그램이 1만 6493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1만 5269건), 유튜브(67건)가 뒤를 이었다.

전체적인 위반유형은 ‘표시위치 부적절’(38.8%), ‘미표시’(35.3%), ‘표현방식 부적절’(14.7%) 등이 있었으며 최다 유형 사례는 SNS별로 차이가 있었다.

인스타그램은 경제적 지원에 따른 후기광고라는 문구가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거나 여러 해시태그()로 가려진 경우 등 ‘표시위치 부적절’ 위반유형이 가장 많았다. 타 SNS와 달리 문자 크기 또는 색상 등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네이버 블로그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최다 위반유형 차지했다.

상품별로는 후기 의뢰·작성이 쉬운 상품군에서의 위반사례가 서비스군보다 훨씬 많았다. 상품군 중 보건·위생용품의 위반 의심 게시물이 38.2%(650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식료품 및 기호품(20.3%)에서 소비자 기만 후기가 발견됐다. 보건·위생용품의 다수는 일반화장품이며, 식료품 및 기호품의 다수는 건강식품이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서비스군 위반 광고사례는 기타서비스(7.1%)가 가장 많았는데, 이중 영세사업자들인 식당(음식서비스) 관련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자료 = 공정위)
실제 소비자원에 접수된 SNS 부당광고 관련 불만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2016년 1월~2021년 10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SNS 광고 관련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월평균 16.8건으로 5년 전인 2016년(2.7건) 대비 5.2배나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돈을 냈는데 배송이 지연되지 않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3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철회·계약해지가 29.1%, 품질불만 1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종숙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SNS 부당광고는 법 위반이라는 인식 없이 자영업자·일반인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어 법 집행·처벌만 능사가 아니라 SNS 사업자들의 정화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공정위는 올해도 주요 SNS상 뒷광고의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 중이며 위반 시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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