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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한 여행가방 아동학대 살인범 "타인이 그랬다면 신고했을 것"

황효원 기자I 2020.11.19 08:01:48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9살 의붓아들을 여행 가방에 감금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계모 A씨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씨는 “남이 (아이를 가방에 넣는 행위를) 다른 사람이 했다면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신고했을 것”이라고 말해 공분을 사고 있다.

A씨가 지난 6월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스1)
18일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상습·아동학대·특수상해죄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는 취지의 재판부 질문에 “신고했을 것”이라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재판부는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일을 알게 됐다면 누구나 구출하려고 하지 않겠느냐”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왜 거꾸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1일 정오부터 저녁까지 동거남의 아들인 B(9)군을 중형 여행가방 안에 7시간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을 10여 차례 학대하거나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기소 당시 A씨가 가방 위에 올라가 짓누르거나 안으로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 넣고, 가방 속에서 움직임이 잦아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금된 B군이 ‘숨이 안 쉬어진다’고 수 차례 호소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이어간 것이다.

앞서 지난 9월 16일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죄질보다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무기징역 구형을 유지하려고 한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만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훈육 차원이었다지만 친자녀들과는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친자녀들도 말을 안 들으면 가방에 가뒀나”등의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다.

A씨는 “게임을 하면서 말을 듣지 않을 때 가방에 가둬놓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며 “남편과 따로 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훈육을 심하게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이 사건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 측은 피해자 조부를 증인으로 채택, 16일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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