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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특고 등에 최대 200만원…59년만 4차 추경 불가피

이명철 기자I 2020.09.06 11:35:23

6일 고위 당정청 협의, 지급대상·4차추경 등 논의 예정
특고·프리랜서, 피해 업종 등 선별, 현금·세제·금융 지원
대상 제외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반발, 지원 사각지대 우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위축 우려가 불거지며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대상으로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최대 9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선별 지급 기준이 확정될 경우 대상에 끼지 못한 자영업자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전국민 아닌 고용취약·피해계층만 지원한다

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 100만원씩(4인가구 이상 기준) 줬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계층을 선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 자신의 신념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부도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전국민 지급에 반대해온 만큼 당정 협의에서 선별 지급으로 협의했고 이날 지급 방안을 확정하는 것이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학습지 교사·학원 강사·스포츠 강사·방문판매원·학원버스 운전기사·방문판매원·간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집합 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고위험시설인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중 일부 업종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을 중심으로 선별할 예정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4일 라디오에 출연해 “매출 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며 “매출은 소득보다 훨씬 더 파악이 용이하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원은 휴업보상금 형태인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화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지원금 수준은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상한액(4인 이상 가족 기준 100만원)의 2배인 200만원 안팎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나 세금 납부유예, 사업장 재산세 감면 등의 금융·세제 지원 추가도 검토 중이다.

지난 1일 점심시간 서울 종로구 한 식당이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제공
빚내 추경 불가피, 선별 지급 대상 논란 우려도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4차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다. 한해 4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만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 될 4차 추경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미 3차례 추경을 실시한데다 올해 회계연도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지출 구조조정은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최대 9조원의 추경을 모두 빚을 내게 된다면 올해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에서 848조4000억원으로 치솟고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중도 4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에도 적자국채 발행(83조7000억원)을 통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재정건전성에 이미 경고들이 들어온 상황이다.

지급 대상 선별에 있어서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 때도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기로 발표했다가 반발이 이어지자 100% 지급으로 선회한 바 있다. 소득 기준을 구분하는데 적시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행정비용이 소모되는데다 소득이 낮아도 자산이 많은 계층이 포함될 수도 있는 등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선별 지급을 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피해를 입고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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